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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꾀꼬리49
작은꾀꼬리4922.08.30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번개장터에서 아이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이 안와서 처음에는 실수로 일단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송 요청을 했는데도 배송을 해준다고 말만 하더라구요.그러다 그럼 그냥 환불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환불도 안해주더라구요.저를 속인건데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피해금액을 100%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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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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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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