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매인이 상품 설명만 자세하게 해둬서 장물인지 전혀 몰랐구요. 나중에 받고나서 아이클라우드 해제 같은거 안되서 혹시 몰라 분실 확인 해보니까 분실폰이더라구요. 판매인에게 연락해서 판매인에게 환불 요청했는데 자기도 건네받아 판거라며 모르겠다고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이폰 내에 걸려있는 아이디,비번땜에 사용은 못할 것 같고 주인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고 저는 환불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