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빙불비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알바비로 현금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시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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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알바비로 현금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미신고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반영시키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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