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3.3%원천징수후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인건비 신고유무는 식당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중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서 해당 사업주(사업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치 직장인들 월급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하듯이 아르바이트도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