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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23.07.26

알바비도 소득세로 신고 해야하나요?

개인 사업자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소득공제 3.3퍼 없이 사장님께 계좌로 알바비 이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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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소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은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이며

    소득자는 추후 자금출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사장님께 원천세신고를 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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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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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세금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3.3%원천징수후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인건비 신고유무는 식당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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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알바(아르바이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아르바이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중에서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바로 원천징수 세금입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통해서 해당 사업주(사업자)가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치 직장인들 월급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하듯이 아르바이트도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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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가 자진신고 시 소득의 지급자(회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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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지급을 받는다면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당장은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추후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하시려면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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