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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이 국내 개인과 용역 계약을 맺어 인건비 지급 시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2) 계약이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법인에게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비거주자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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