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서 서너차례 깨끗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여 권리금을 못 받으면 상가권리금 방해에 속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을 거절한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수수의 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