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 없이 바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