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6

상가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상가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 없이 바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할 경우 권리금회수방해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속 방해하면 해당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할거라 말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 없이 바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 기준 6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만큼 이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