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할 경우 권리금회수방해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