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가 퇴거를 겁부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입찰로 상가를 낙찰받고 기존 상가세입자를 기간만료가되어 퇴거를 요청하니 무리한 권리금1억을 제시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기존계약기간 5년 만료로 인한 퇴거! 상가 원상복구요청거부! 권리금요구!) 상가가 아파트쪽 이며 임대업종은 차량 인테리어,썬팅 업체라 권리금을 요구하는것도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세입자의 대항력이 해당 경매의 최선순위 권리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낙찰자로서는 그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소송을 통하여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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