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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3.07.11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법이 2023년부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재산세 납부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야 한다는데 납부유예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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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에 대해서 2023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납부유예는 해당연도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주택보유자로서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종합소득 6천이하)인 세금체납 없는사람이 가능하며, 추후 상속 증여 양도시 납부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총급여(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재산세액(100만원 초과) 등 납부유예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자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jinju.go.kr/00135/01112/01516.web?amode=view&gcode=2144&idx=39542466&not_ancmt_mgt_no=39542466&gubun=present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적용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의2(납부유예)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주택 재산세부터 (주택분 재산세만 해당/ 건축분,토지분은 해당안됨)
    ♦ 적용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세대 1주택 소유자
    2. 만60세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자
    3.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Q&A
    1. 납부유예 대상은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목도 포함되는지?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2. 납부유예 시 세액 100만원 초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법 §118의2①4)○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함.3. 납부유예 허가 시에만 소득기준을 충족한 후, 다음 연도에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 허가 당시에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기 허가된 납부유예는 취소되지 않음
    * 직전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부는 납세의무자 개인(1인)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4.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1항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에 대하여 담보제공 방법 및 범위는?○「지방세기본법」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저당권 설정 서류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받음5. 납부유예 신청을 7월(1기분)이 아닌 9월(2기분)에 신청할 수 있는지?○ 7월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재산세(1·2기)분에 대해 납부유예 가능한 것이며, 9월 신청 시에는 2기분에 한하여 가능함.
    * 신청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연세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