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전가격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할시 임시유보처분을하는데 이 이후 과정이궁금해요

이전가격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할시 임시유보처분을하는데 이 이후 과정이궁금해요

실제 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났을때 그만큼은

출자의증가 혹은 배당으로될텐데 이경우도궁금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될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시유보처분은 해외에 귀속된 소득이 있을경우입니다.

      해외 지사/본사에서 해당금액을 돌려받을경우 임시유보가 추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차액에 대해서 배당, 상여, 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