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타 회사에 보내거나 받는 "공문"이라는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며, 공문 내 내용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이란 회사,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하여 발송하고 수신하는 공식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의 내용은 해당 공문의 작성주체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해석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문은 회사에서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 보낼때 공식적으로 발송하는 문서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공문발송시 기안해서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공문은 내용증명같이 어떤 행위의 중지를 촉구하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빨리 달라 언제까지 안주면 법적조치 하겠다 등등의 내용으로 보내는것이 일반적이구요. 만약 소송으로 갔을때 내가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얘가 안해줘서 소송으로 오게되었다고 설명하는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