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김치, 장아찌류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한시적으로 면세적용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채널 거래처(위탁거래처)에서 과세상품 장조림과 면세상품 세트(과세상품2+면세상품2)로 묶어 고객에게 과세로 판매하고 싶어하는데요그렇게 온라인 채널 거래처에서 판매하고 과세로 모든것을 처리하여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와 면세상품을 묶어서 한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