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면세 세트 상품 과세 판매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김치, 장아찌류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한시적으로 면세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거래처(위탁거래처)에서 과세상품 장조림과 면세상품 세트(과세상품2+면세상품2)로 묶어 고객에게 과세로 판매하고 싶어하는데요
그렇게 온라인 채널 거래처에서 판매하고 과세로 모든것을 처리하여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김치, 장아찌류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 한시적으로 면세적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 거래처(위탁거래처)에서 과세상품 장조림과 면세상품 세트(과세상품2+면세상품2)로 묶어 고객에게 과세로 판매하고 싶어하는데요
그렇게 온라인 채널 거래처에서 판매하고 과세로 모든것을 처리하여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