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

퇴직금 세액 귀속시기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20. 1. 1. ~ 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

퇴직금이 1월 초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할 때 2022년 귀속 1월분, 납부연월도 2022년 1월로 해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