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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9

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1/11/1 입사해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년으로 해당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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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9.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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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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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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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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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는 전제하에, 해당 기간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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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최초입사일이 2021.11.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인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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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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