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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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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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이면 됩니다.
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1일 근무입니다.
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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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연말정산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