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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byisfree
dobbyisfree22.08.29

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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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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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2.1.자로 입사하였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31.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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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2022.2.1에 입사한 때는 최소한 2023.1.31.까지 근무하고 2023.2.1.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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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2월 귀속 급여나 3월 귀속 급여에 지급 받습니다.

    다만,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중도정산은 현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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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네. 1.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

    1.31이면 됩니다.

    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 1일 근무입니다.

    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연말정산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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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22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하기 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말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월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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