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이 입사일입니다.
2023년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023년 2월 1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2월 1일까지 일하고 2월 2일에 퇴사를 해야하나요?
혹시 연말정산까지 1월 말에 한다고하면 연말정산 급여까지
2월에 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