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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보석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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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20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저희 기관에 20. 1. 1. ~ 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

퇴직금이 1월 초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할 때 2022년 귀속 1월분, 납부연월도 2022년 1월로 해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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