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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유쾌한보석새14422.01.04

20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저희 기관에 20. 1. 1. ~ 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

퇴직금이 1월 초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할 때 2022년 귀속 1월분, 납부연월도 2022년 1월로 해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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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12월 말일인 경우 귀속은 2021년도로 하고 지급은 2022년 1월달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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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근속연수, 세율 등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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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입니다. 최종 근무를 12.31까지 하셨다면 2022년 1월에 퇴직한 것이므로 기재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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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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