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저희 기관에 20. 1. 1. ~ 21. 12.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2.31.까지 출근하여 근로)
퇴직금이 1월 초 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엔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2022년에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할 때 2022년 귀속 1월분, 납부연월도 2022년 1월로 해서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12월 말일인 경우 귀속은 2021년도로 하고 지급은 2022년 1월달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근속연수, 세율 등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입니다. 최종 근무를 12.31까지 하셨다면 2022년 1월에 퇴직한 것이므로 기재해주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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