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와 동일하게 전문 건설업이 아닌 도장만 하는 곳에
7000만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급을 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거래처의 경리분이 공통업체 계산서발행시 4000만원이 넘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