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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각시279
투명한박각시27923.04.06

건설업, 도장공사업 세금계산서 발행

저희와 동일하게 전문 건설업이 아닌 도장만 하는 곳에

7000만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급을 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데

거래처의 경리분이 공통업체 계산서발행시 4000만원이 넘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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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품 듸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동일 업종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의무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동종업체가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한

    경우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세법

    에서는 금액 제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세법 이외의 다른 법률 관련 사항은 변호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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