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질문자님과 고객과 거래를 하였다면,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용역을 맡기셨을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해당업체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