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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오리122
늘씬한오리12221.10.07

인테리어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도배,필름,목수 업자를 용역으로 따로 썼는데

시공비용은 통장,현금으로 거래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적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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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매입처가 사업자인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입금액

    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입금해야 하며, 외주용역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혹은 원천징수를 통해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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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질문자님과 고객과 거래를 하였다면,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용역을 맡기셨을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해당업체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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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두셔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면세)이라도 수취해두셔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이러한 증빙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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