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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

샘플로 구매한 물건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인데요.

샘플로 물건을 구입하였을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출액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매출액도 매입세액공제도 안된다면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구매하는게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편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실상 전액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샘플로 구입하는 것도 매출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결제금액의 0.5%의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