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로 구매한 물건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인데요.
샘플로 물건을 구입하였을때,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매출액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매출액도 매입세액공제도 안된다면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로 구매하는게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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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실상 전액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샘플로 구입하는 것도 매출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결제금액의 0.5%의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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