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가능하면, 아마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줄 모르는 경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며
분리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