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구매시에 현금지출증빙만 가능하다하면 매입지출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나요?
간이과세자로 물품 구매시에 인터넷구매를하는데 세금계산이 발행이안되고
현금영수 지출증빙만 가능하다고하면 이경우에 매입지출로 부가세신고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단순경비로서 종합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하나요
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물품 구매시에 인터넷구매를하는데 세금계산이 발행이안되고
현금영수 지출증빙만 가능하다고하면 이경우에 매입지출로 부가세신고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단순경비로서 종합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