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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간이과세자로 구매시에 현금지출증빙만 가능하다하면 매입지출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되나요?

간이과세자로 물품 구매시에 인터넷구매를하는데 세금계산이 발행이안되고

현금영수 지출증빙만 가능하다고하면 이경우에 매입지출로 부가세신고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단순경비로서 종합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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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가능하면, 아마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줄 모르는 경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며

    분리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경비로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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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부가율에 10%를 곱한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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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카드매입인 적격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포함금액인 공급대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되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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