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압류방지계좌 종류및 자격알고싶어요
압류방지계좌 종류및 자격알고싶어요.
우선은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과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과 신협.농협.
그리고 증권사계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압류방지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압류 방지가 되는 계좌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들어오는 전용계좌가 있고
그것은 압류방지가 되지만 아쉽게도 증권사 계좌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계좌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특정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 급여만 입금·사용하도록 만든 전용 계좌로, 수급자 자격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로 은행과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증권사 계좌는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해당 급여 수급 증빙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계좌는 기본적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1금융권 은행과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 계좌는 압류방지계좌사 없습니다. 인정자격은 생활비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저생계비 범위 내의 금액을 보호하며, 신청은 은행 지점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계좌는 과거에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전 국민 누구든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누가가 개설가능하고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개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 증권사 계좌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행복지킴이 등)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계좌는 생계형 급여, 복지급여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로,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측,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신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등 대부분의 1금융권과 상호금융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둘째, 급여통장 압류방지는 월 185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 해당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증권사 계좌는 압류방지 대상이 아날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다 만들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금융기관은 다 가능하지만 증권사계좌는 압류방지가 원래 안되는 투자 계좌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끔 도움을 주는 정부 취지와는 다른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정부 수급비를 받는 취약계층이 기본자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수당, 양육수당 수급자입니다.
정부 수급외에는 별도 입금은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