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만약 급여계좌를 유지하게 된다면 급여로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여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게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가능성을 줄이는 정도일 것인데 이에는 시중 메이저 은행들보다는 2금융권, 3금융권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