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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담비40
노련한담비4020.10.03

채권압류중 은행압류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은행 압류 되면 급여로 들어오는거 어떡해 되나요 그리고 은행에 급여계좌로 등록하는게 좋나요 아님 그냥두 는게 났나요 좀알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은행 압류 피할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 어디인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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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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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185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 만약 급여계좌를 유지하게 된다면 급여로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압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여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게 채무자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가능성을 줄이는 정도일 것인데 이에는 시중 메이저 은행들보다는 2금융권, 3금융권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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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그 지점까지 알아야 압류가 가능해서 위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완벽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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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의 압류 추심 명령 등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은행에서 이를 특별히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 상당의 급여 185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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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압류는 강제집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권은 없습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변제 등으로 압류원인을 소멸시키거나 급여이체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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