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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4.03.1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 승인 휴업급여신청 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괴 관련 사안으로 인하여 F코드를 진단받은 후 질판위 결과 승인을 받은 청년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판위 승인 문자 내용을 보면 23년 5월 29일 ~ 24년 1월 31일까지 통원 기간이 승인된 기간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제가 2024.1.9. 일자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해고 당하기 전 일자에 대한 부분은 사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 휴업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부24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청구기간 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는데 너무 헷갈리는데 우선 2024.1.10~2024.1.31 까지로 설정해서 신청했습니다..

해고도 갑작스럽게 당해서 억울한데 만약 Q1대로 못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오랜 기간 지나서 산재 인정받았는데

Q2. 저는 2024.1.10~2024.1.31 까지의 기간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못 받나요..?

Q3. 그리고 제가 질판위산재승인 전에 산재소견서를 2024.5.31 까지의 기간으로 추가 발급받았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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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휴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네

    3.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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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휴업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2.승인된 기간 이후에는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는 경우에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요양기간 연장 신청 시 해당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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