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괴 관련 사안으로 인하여 F코드를 진단받은 후 질판위 결과 승인을 받은 청년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판위 승인 문자 내용을 보면 23년 5월 29일 ~ 24년 1월 31일까지 통원 기간이 승인된 기간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제가 2024.1.9. 일자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Q1. 이럴 경우 해고 당하기 전 일자에 대한 부분은 사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 휴업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부24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청구기간 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는데 너무 헷갈리는데 우선 2024.1.10~2024.1.31 까지로 설정해서 신청했습니다..
해고도 갑작스럽게 당해서 억울한데 만약 Q1대로 못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오랜 기간 지나서 산재 인정받았는데
Q2. 저는 2024.1.10~2024.1.31 까지의 기간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못 받나요..?
Q3. 그리고 제가 질판위산재승인 전에 산재소견서를 2024.5.31 까지의 기간으로 추가 발급받았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