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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10

연차휴가계산법좀 자세히 서술해주세요 제가2023년4월21일에 입사했고 산재로6월9일부터 7월9일까지.쉬었습니다 2023년에.발생연차몇개인가요

제가 2022년 4월 21일에 입사했고 산재를 당해 무급휴가로 6월14일 오후부터 7월9일까지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산재승인 6/9~6/15일 6/19~7/9까지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 제 연차가 쓸수있는 연차가10.5개 라는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연차계산법 이라 도움을 청합니다 자세한.연차계산법으로 서술해.주시면.고맙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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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4.2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다면 약 21개(11개+10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4월 2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기간에도 정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이후 한달뒤인 23년 4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1년미만 11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현시점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15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입사일 기준)

    3.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2년도에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2023년 1월 1일에 10.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4. 참고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가 8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15개에 대한 연차 비례로 해서 약 11.25개 발생하니

    총 19.25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입사 후 첫 1월 1일에는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0.5개가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10.5개와 별도로 2023. 3. 21.까지 11개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