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를 받았고, 판정 서류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Q.문자로 확인된 통원 종료기간은 2024년 1월 31일인데 이 통원 기간에 해당하는 일자인 1월 초에 해고를 이미 당했고 초심 지노위 패소했습니다.
재심 중노위가면 초심취소 판정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초심 지노위때 사측이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Q.정신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승인 받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요양비청구와 휴업급여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Q.요양비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작성법이 궁금해요
Q.휴업급여청구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데 작성법이 궁금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꼭 체크하지 않아도 이슈없는지 궁금해요.
Q.산재 승인으로 인해서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Q.진료계획서는 제가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님한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산재소견서는 추가로 이미 24년 5월까지의 기간으로 추가 발급받았는데 이 산재 소견서를 근거로 이 기간까지 산재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초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노위로 재심을 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을 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
2.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상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의 형태로 요양비 및 요양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이며, 추후 요양 기간 종결 이후에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 또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서식에서 요양비청구서 양식을 다운받으셨다면, 공란에 인적사항을 쓰시고 사용한 진료비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휴업급여 청구의 경우 저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전용계좌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계좌 압류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입출금계좌 쓰시면 됩니다.
5. 산재 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에 인정이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이 충분히 고려는 될 것입니다.
6. 담당 주치의께 예상되는 치료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올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 외엔 없습니다.
3. 작성법은 병원에 문의하세요.
4. 네
5.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진료계획서는 특별히 요청할 것이 없습니다. 산재기간은 공단에서 판단합니다만 1차적으로 주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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