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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문자를 받았고, 판정 서류는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Q.문자로 확인된 통원 종료기간은 2024년 1월 31일인데 이 통원 기간에 해당하는 일자인 1월 초에 해고를 이미 당했고 초심 지노위 패소했습니다.

재심 중노위가면 초심취소 판정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초심 지노위때 사측이 아무런 객관적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Q.정신 질병으로 인해서 산재 승인 받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요양비청구와 휴업급여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Q.요양비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작성법이 궁금해요


Q.휴업급여청구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는데 작성법이 궁금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에 꼭 체크하지 않아도 이슈없는지 궁금해요.


Q.산재 승인으로 인해서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Q.진료계획서는 제가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님한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산재소견서는 추가로 이미 24년 5월까지의 기간으로 추가 발급받았는데 이 산재 소견서를 근거로 이 기간까지 산재를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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