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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까치207
일한기간 3년이상
25년 12월5일 퇴사
26년 1월5일 이직 결정
5일에 월급 수령이라 12월은 버티더라도 1월5일부터 한달기간동안 충당해야할 생활비가 부족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1.5.에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태라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불가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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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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