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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까치207

섹시한까치207

25.12.03

25년 12월5일 퇴사 26년 1월5일 이직 결정 / 이 1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기간 3년이상

25년 12월5일 퇴사

26년 1월5일 이직 결정

5일에 월급 수령이라 12월은 버티더라도 1월5일부터 한달기간동안 충당해야할 생활비가 부족한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0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1.5.에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확정된 상태라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불가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