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치는날 시험에 늦은 학생 태우고 비상등 넣고 적색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나중에 신호위반 걸렸을때 보호 받을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단속을 행하는 경찰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