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최근에 갱신됐는데 처방조제 가입금액이 낮아졌어요
실비 1세대인데요.
상해/질병처방조제형 가입금액이 원래 15만원이었는데 최근에 갱신되면서 5만원으로 낮아졌어요.
병 때문에 비급여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을 15만원어치 타서 서류 제출해도 5만원까지만 보장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가입금액을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갱신시 관련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근 4세대 실손의료비는 통원과 처방조제를 합하여 1일 급여 20/비급여1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약값의 한도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5만원으로 가입이 되셨다면 그 후에는 약관이나 한도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이나 증권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갱신만 존재하고
재가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환을 하시는게 아니라고 하면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장을 마음대로 변경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금감원에서 바로 제재해야할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약관상 고객이 해지를 하는게 아닌 이상 동일조건으로 만기까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하신게 아니라 전환하신거 아닌가요?
실비는 갈수록 조건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여 전환하셨는데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6개월 이내 다시 1세대로 돌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만원 까지만 보장 됩니다.
재가입 갱신이라면 변경되는게 맞습니다.
실비는 약 제조비 지금 5만원이 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비는 통원의료비가 진료 약제구분없이 본인부담금 5천원 공제후 보상이 되며 갱신도 3년 또는 5년인 보험사도 있지만 갱신이 이루어지며 만기 재가입이 없는 실비입니다 보험사로 문의해 서 알아 보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