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는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과정에서 고지의무 중
눈 및 부속기관에서 안구건조증으로 3개월 내
진료사실 (안약처방 3회 통원 및 약처방 총 3일치씩 총 3회)
이 있어 고지하였습니다
눈이 뻐근하고 건조증상얘기했는데 나중에 떼보니 진단명이결막염으로 되있더라고여 약봉지에 의사분께서
결막염으로 진단코드 넣으신거같은데
치료가 마무리 안되어 (자주는 아니지만 증상이 불편할정도 되면 병원가서 안약받습니다)
청약서류에 알릴의무인가 거기 고지할때
현재 질병이 완치가 아니고 그래서 재발여부도 없다라고
사실대로 고지하고 청약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부담보가 걸리지 않았고
가입심사가 완료되어 유지중입니다..
청약서에도 해당 고지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해당 병원에 가입이후로도 계속 다니고 있고
나중에 이걸로 수술이라도 하게되면 보험금 청구와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가입전 진단받은 질병은 보상안해줄까요?
그렇다면 해당부위에 부담보가 걸린다고 얘기되고
가입심사가 이루어지는게 맞을텐데 증권에 보면 깨끗합니다.
설계사님도 이런경우가 드물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된건지 실수인건지 보장은 제대로 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