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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04.15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가족이 2년 째 진료와 약처방을 받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연륜과 경력이 있는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려고 하니

고객센터 상담원이 그 의사 선생님은 최초 자기에게 진료 받은 환자만 보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평생 그 선생님에게는 진료를 못 보는 것인가요 하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네요.

이러한 어이없는 사례가 의료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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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지 못하나 위의 경우 응급이나 진료 등의 경우가 아니라 예약 등이라면 위의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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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의사는 진료요청을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최초 자기에게 진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한다는 것인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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