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골목길 이면도로입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청록색 동그라미 부분(구멍가게 앞 평상)도 법적으로 구분하자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로 인정되는 위법행위인지 갑자기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도로의 면적 등을 공부 등을 통해 확인, 지적도를 통해 확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 또는 건조물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