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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베짱이209
주도로가 아닌 그 뒤 곡목길도로에 횡단보도 끝부분이 차뒷부분에 걸리게 주차가되었고 도로차선은 흰색입니다
신문고신고로 주정차위반이라고 딱지가 날라왔는데
인정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동일위치에 사진입니다
뒤바퀴가 횡단보도 끝자락에 걸쳐서 주차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굳센스컹크116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건널목근처에 주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뒷바퀴가 건널목 끝자락에 걸쳐있다면 할말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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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딱지는 인정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격한뿔영양4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흰색실선에선 주차위반 딱지를 끊지 않는데요~사진상 횡단보도 옆이여서 과태료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랄한메추라기10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사진상으로 볼때 이면도로 곡각지점 횡단보도 앞인거스로 확이되는데 횡단보도 전,후 주정차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