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로가 아닌 골목길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딱지?

주도로가 아닌 그 뒤 곡목길도로에 횡단보도 끝부분이 차뒷부분에 걸리게 주차가되었고 도로차선은 흰색입니다

신문고신고로 주정차위반이라고 딱지가 날라왔는데

인정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동일위치에 사진입니다

뒤바퀴가 횡단보도 끝자락에 걸쳐서 주차됨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건널목근처에 주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뒷바퀴가 건널목 끝자락에 걸쳐있다면 할말이 없죠.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10미터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딱지는 인정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흰색실선에선 주차위반 딱지를 끊지 않는데요~사진상 횡단보도 옆이여서 과태료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사진상으로 볼때 이면도로 곡각지점 횡단보도 앞인거스로 확이되는데 횡단보도 전,후 주정차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