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변경 문의
1. 2년 계약, 22년 6월 중순 계약만료.(원룸입니다)
2. 기존 임대인과 전세금액 동일조건 연장 합의.
3. 5월 말 임대인 변경.
4. 중기청 연장 시 은행에서 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필요하다고 함.
5. 현 임대인에게 내용 전달 하니, 현재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시일에 약 7%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 요구.
질문입니다.
1. 기존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더라도 중기청 연장을 위해 현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임대인이 주장하는 5번 내용은 정당한 내용인가요??
2. 만약 임차인측에서 거부한다면 계약 종료일 이후 바로 퇴거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기존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더라도 중기청 연장을 위해 현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임대인이 주장하는 5번 내용은 정당한 내용인가요??
==> 전월세 인상율이 초과되는 범위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만약 임차인측에서 거부한다면 계약 종료일 이후 바로 퇴거 해야 하나요??
==> 정당한 요구인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