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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페리카나159
어린페리카나159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계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금액을 더한다는 내용은 이해했으나 저 소수점 자리의 시간이 법적으로 맞는부분인지 잘 모르겠고 산출근거 공식을 복잡하게 나열했는데 좀 풀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한건지 아닌지 개인적인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월~금요일까지 근로시간이 47.5시간이고, 토요일 근로가 매주 4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상기 산정방식에 따른 급여산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40시간을 초과한 7.5시간은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서, 이를 월로 환산하면 "7.5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가산하는 바, "7.5시간*365일/12개월/7일*1.5=48.88시간"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주 4시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월로 환산하면 "4시간*365일/12개월/7일"이 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4시간*365일/12개월/7일*1.5=26.07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