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체결한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포괄임금제 개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