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결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