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공용공간 채소 심기 불법인가요?
저희 아파트 1동 뒤에는 한때 놀이터라고 불렸던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녹이 쓸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아파트 주민 중 한분이 그 공간에 채소를 키우시면서 화학비료랑 거름을 주시면서 모기와 벌래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여름에 힘듭니다.
저희 집은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라 환기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분께 채소를 심지말라고 부탁드렸더니 한번 씩 술을 드시고는 밤에 찾아오셔서는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공용공간 채소 심기 불법이죠? 혹시 신고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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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한 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어느 한 구분소유자가 공용공간을 독점하여 점유한다면 관리행위로서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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