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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가끔 가슴두근거림이 심해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가슴에 부착하는 홀터라는 검사기기를 통해 경증이지만 부정맥진단을 받고 보험금청구했는데,지급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진료받던 병원의사이기때문에 인정하기어렵단 의견을 주더군요.
어떤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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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료받던 병원"이라는 사유가 보험계약상 정당한 지급거절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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