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중 2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직진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끼어들기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차선위반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니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고 그러한 때에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