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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3.15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중 2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직진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끼어들기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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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직진차선에서 차선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차선위반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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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니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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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에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고 그러한 때에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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