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나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사주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사주를 신청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주의 경우 대부분 1년간 보호예수로 걸려 팔지못하기 때문에 청약시 신중히 선택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