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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떳떳한왕나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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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에 상속받은 토지를 2026년 1월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1985년에 2천만원에 사셨던 맹지 ( 그린벨트로 묶인 야산)

를 돌아가신 2023년에 상속해서 등기했는데

2년이 좀 지난 2026년 1월에 팔게 되었습니다 ( 매도가 4천만원 )

취득은 1985년이지만 돌아가셔서 상속받은건데

보유를 3년 미만했다고 장기보유에 해당 안되는 걸까요?

취등록세 200만원 정도 들었던거 같은데

간단세금계산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당시 신고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반영 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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