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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해파리207
밝은해파리20721.12.13

유산 상속 양도세 관련 문의의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3년 지났고 올 12월에 상속등기 했고 예천면에 집과집앞에 텃밭이 있고 논이 있어요 언제쯤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적게 될지있을까요

상속후 1가구2주택인 상태에서 5년이내 상속주택 먼저 매각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나요?

기존 보유주택은 조정대상지역9억 미만,상속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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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그 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양도가액과 그 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것입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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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시 양도차익이 0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동시에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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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항에 따른 선순위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주택 중과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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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날 경우,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되어 양도시점에 따라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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