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후 나대지 1년3개월뒤 매매시 양도소득세중과?

피상속인 소유 1985년

사망일 2024.12월

상속받은 분이 2026.03월 매매

경북 면소재지 60평 도시지역나대지(상업지역)

현상속인은 1주택자이며 그땅은 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질문

상속받은 나대지를 5년내팔면 비사업용이라도 10%중과없이 일반세율과세인가요?

아니면 농지가아니라서 비사업용 10%중과인가요?

세무사분들도 어떤분은 지목상관없이5년내팔면 중과없이 일반세율이라하시고 어떤분들은 농지아닌 나대지는 10%중과 된다고하시니 헤깔립니다.

조문을찾아봐도 농지나 목장용지에관한 내용은있어도 나대지에관한내용은 없네요.

(조문을보면 상속농지5년내팔때 중과없다고 쓰여있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필지의 나대지를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1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나대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될 것을 사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