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일용직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6월 일용직 신고를 누락하여

지금 8월달에 신고를하려고합니다

그럼 원천세신고도하고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누락했으니

제출을 해야겠는대요

지금명세서 누락했을때 가산세가 어떻게되고

언제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항목에 지급명세서미제출란에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에는 미신고 일용직급여에 0.25% 가산세가 나오고 1개월이내에 신고한경우 50%경감하요 0.125%가산세가 나옵니다.

      납부는 법인세 신고할때 합산해서 납부합니다.

      혹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신고 할때 국세청일용근로소득신고 부분 작성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한것으로 보는데

      혹시 작성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