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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적인반달곰204

지적인반달곰204

무인편의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관련

안녕하세요

4월에 무인편의점(가맹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검색시 보통 신규사업자나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인점포의 경우 임대료, 가맹비, 공사비,물품 구입비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것이 더 큰 혜택을 줄수 있다고

본사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권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할지 예상이 안되는데 우선 초기 사업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훨씬 나을까요?

2) 개업시 일반과세자로써 부가세 환급을 받고 난후 매출이 저조하다면

25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후 간이과세자로 임의 변경 가능할까요?

세법상 정해진 기간과 조건이 있겠지요?

3)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과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지요?

세무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창업당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일반->간이로 임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전환되나, 본인이 원하시면 일반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