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인 스마트스토어 운영 6개월차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서류상 사업 개시일 : 9월25일 / 실제 판매 시작일 : 24년 3월 말)
현재까지 실제 총매출은 10만원 초반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들은 아래 정리해두었습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 직접 가입해야하는건지, 사업자등록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건지
2. 예정신고, 확정신고 : 매출에 대한 신고 + 이전에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품목에 대한 세금 여부
3. 1, 2번이나 기타 등 세금 납부는 통지서가 날아올때 하면 되는건지, 알아서 신고하는건지
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을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신경쓴다면 처리방법도 궁금합니다.
5.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6. 처음 시작을 할때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을 만들어놨던게 있어서 그 계좌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 카카오뱅크의 사업자 통장이 있던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굳이 신경쓸 것은 없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어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특별한 실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