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휴가비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가비 및 명절 성과급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이직을 했습니다.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메일로 처우를 전달 받았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연봉금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개념으로, 여름 휴가비, 명절 성과급 2회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금액은 미표기)
인사 담당자와 관련내용 유선으로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대략적인 지급금액 및 기본급대비 지급% 등...
입사 후 연봉계약서 서명시에는 메일상에 있던 기본연봉 금액만 표기되어 있었고... 서명은 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여름 휴가비가 없어질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비가 없어질 경우... 제 경우는 메일 내용을 가지고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
휴가비, 성과급 등은 회사 자율이기에 준다고 했다가 안줘도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연봉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은 없지만, 입사전 인사담당자가 보내준 메일에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사업장 내 통일된 복무규율을 위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대표적인 근로조건으로써 근로계약에서 1차적으로 규율되고, 2차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규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임금 체불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연봉계약서 작성 전에 여름 휴가비, 명절 성과급 등이 표기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전달 받은 경우라도 이후 연봉계약서 작성 시 기본연봉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으로 연봉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여름 휴가비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비, 명절 성과급 등이 규정되어 있더다면, 유리의 원칙에 의하여 여름휴가비, 명절 성과급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유리의 원칙 : 근로조건에 관해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범 중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규정된 규범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