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징 퇴사 후 이직한 회사 입사하여, 관련 교육 진행 후 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이전에 협상한 내용한 상이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이직 시 제안한 연봉과 계약서상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인사담당자 실수로 저에게 잘 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직 전 제안받은 내용은 메일로 근거는 있고, 입사일, 연봉 등 노동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대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회사의 반응을 보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 받은 연봉정보와 달라서 계약서 서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회사의 입장은 곧 확인될 듯 함), 법적으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ㅡ 이직 시 제시한 연봉이 담당자 착오라고 저에게 연봉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ㅡ 이럴 경우, 담당자의 착오로 이직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모쪼록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