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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진도개297
대담한진도개29723.03.20

주정차된 좁은길 사이드미러 접촉

아침 새벽 출근길에 아파트단지에 이중주차도 되 있는 상황에 주차라인에 주차 되있던 차량을 통과 하던중에 오른쪽 사이드가 접히면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확인 해봤는데 별다른 기스나 흠집은 제가 보기엔 긁힌흔적은 없는거 같긴 한데 혹시나 몰라 차주분께 사이드가 살짝 부딪혀서 확인은 해보셔야 할 거 같다고 하니 출근길에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 제 차는 사이드에도 흠집도 없이 멀쩡한데 차주가 연락와서 긁힌부분 흠집 이런걸 넘어오면 제가 수리비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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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보험 처리대신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예 당사자가 파산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이된다고 판단하여 수리비 청구하면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후련한관수리185입니다.

    좁은골목길에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다아서 지나가기 어렵다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지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리를 켜고지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