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정차된 좁은길 사이드미러 접촉
아침 새벽 출근길에 아파트단지에 이중주차도 되 있는 상황에 주차라인에 주차 되있던 차량을 통과 하던중에 오른쪽 사이드가 접히면서 툭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확인 해봤는데 별다른 기스나 흠집은 제가 보기엔 긁힌흔적은 없는거 같긴 한데 혹시나 몰라 차주분께 사이드가 살짝 부딪혀서 확인은 해보셔야 할 거 같다고 하니 출근길에 확인하고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 제 차는 사이드에도 흠집도 없이 멀쩡한데 차주가 연락와서 긁힌부분 흠집 이런걸 넘어오면 제가 수리비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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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보험 처리대신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예 당사자가 파산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이된다고 판단하여 수리비 청구하면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련한관수리185입니다.
좁은골목길에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다아서 지나가기 어렵다면 사이드미러를 접고 지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리를 켜고지나가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