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를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사이드미러를 평소에 닫아놓는데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 피려는데 한쪽이 바깥으로 꺾여져서 거울면이 바깥을 향해있더라구요.
출근길이라 일단 피고 바로 출발했는데, 생각할수록 바깥면으로 꺾여져있을수가 없는데, 한쪽만 그렇게 꺾여져있는걸 보고 누가 치고 튀었구나라고 바로 생각했죠.
하필이면 제 차 블박은 시동 꺼지면 같이 꺼지는 블박이라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도착해서 사이드미러 상태를 보니 다행히 지워지기는 하나 뭔가 다 묻어있더군요.
크게 뭐 박살나거나 한건 아닌거같아서 다행이긴한데, 뒤집어지도록 쳐놓고서는 연락 한통 없이 튄 사람이 괘씸해서라도 찾아내고싶은데요.
주차 뺑소니를 당했지만, 큰 피해가 없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량이 치고 도망갔을때와, 사람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다른게 치고 도망갔을때도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잘 안보이는데 보면 바깥쪽으로 아예 꺾여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하였는데 이야기도 안하고 가서 많이 꾀심하실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있다고하면 먼저 확인을 하셔야하겠지만 블랙박스가 없다고하시면 주위 CCTV를 확인해 보셔야할 것같습니다.
CCTV가 있다면 경찰서 사고접수하시면 시간대랑 장소 특정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잡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으시면됩니다.
처벌은 해당 사고는 인피뺑소니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만약에 된다고하면 물피도추로 범칙금 가해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서신고하실 때는 사고장소 기준으로 교통사고조사계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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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모든 차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전동 킥보드도 물피 도주시 처벌 대상이나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나 고의업이 과실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범칙금은 없고 단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 즉 물적 손해를 끼친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은 20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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