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퇴직연금 은행변경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DC형으로 매달 적립을 하며 근무(3년)를 하던중 최근에 위탁기간 변경으로 고용승계되어 새로운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에서는 포괄적 고용승계로 퇴직연금까지 포함되었는데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기던중 B은행에서 IRP계좌를 만들어서 해지후 금액을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되면 퇴직연금은 고용승계되어서 이어지는게 아니라 정산개념이 아닌지요??
은행에서는 법인명이 다르다며 거부를 하시는거 같습니다.(사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하심)
저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해지없이 퇴직연금도 승계받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은행이 다르면 퇴직연금은 승계가 안되는건지 A은행에서 해지 후 B은행에서 새로 가입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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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은 승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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